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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나10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9. 피고 B에게 2,400만 원을 변제기 2004. 2. 19.,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4. 3. 3.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4년 제508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4차2708)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B은 2014. 4. 10. 자신의 주소지인 광주 북구 E에서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아 2014. 4. 24.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C은 송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은 독촉절차에서 제1심 소송사건으로 이행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3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6. 27.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보정권고를 송달하였고, 이후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4. 8. 5.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 B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4. 8. 25.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14. 8.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뒤 2014. 8. 27. 피고 B에게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 B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하여 2014. 9. 3.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8. 9. 18.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한편 제1심법원은 피고 C에게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4. 7. 17.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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