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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043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동후네이처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5. 동거인 자녀 C를 통하여 피고 주소지인 의정부시 D아파트, 104동 1501호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그 후 변론기일 통지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원고의 참고자료 등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각 서류를 송달하였다.

다. 2016. 4. 5. 변론이 종결된 후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제1심법원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한 다음, 2016. 4. 19.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그 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5. 2.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6. 5. 17.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7. 4. 1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녀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제1심 소송 도중 전입신고를 하여 변론기일 통지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서류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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