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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1602
주식매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7차162호로 주식매도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C은 2017. 5. 30.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D’에서 위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2017. 6. 9.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7. 8. 28.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9. 11.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은 2017. 9. 22.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10. 12.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17. 10. 3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뒤 2017. 10. 31.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명령하여 2017. 11. 9.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7. 11. 24.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26.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일응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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