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1980. 11.경 피고의 사업구역 내인 서울 마포구 D에 세대별로 구조상기능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경사지에 상하 두 동으로 건축되었는데 오르막에 있는 한 동의 건물(상동)과 내리막에 있는 한 동의 건물(하동)이 서로 맞닿아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은 1980. 12. 9. 1차로 4세대로 구분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가(각 동의 지하층과 1층을 함께 사용하는 2세대 및 각 동의 2층을 사용하는 2세대로 보인다), 1981. 5. 27. 및 1981. 6. 24. 각 동의 지하층과 1층이 다시 구분되어 현재까지 총 6세대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1층1호의지하는 상동 지하 26.78㎡, 1층2호의지하는 하동 지하 44.23㎡, 1층1호는 상동 1층 32.43㎡, 1층2호는 하동 1층 32.43㎡, 2층1호는 상동 2층 32.43㎡, 2층2호는 하동 2층 32.43㎡). 라.
이 사건 주택 하동 2층 위에도 주택 한 세대(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1984. 4. 22. E이 원고의 외숙부인 F에게, 1993. 6. 8. 위 F이 원고의 형인 G에게 각 매도하였다.
마. G는 2015. 6.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자신의 아들 H를 거주하게 하였으며, H는 2015. 7. 2.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재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 3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1980. 11.경 이 사건 주택과 함께 건축된 연면적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