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9. 3. 19.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4. 6. 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980. 11.경 피고의 사업구역 내인 서울 마포구 D에 세대별로 구조상기능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경사지에 상하 두 동으로 건축되었는데 오르막에 있는 한 동의 건물(상동)과 내리막에 있는 한 동의 건물(하동, 이하 ‘이 사건 하동’이라 한다)이 서로 맞닿아 있다.
이 사건 주택은 1980. 12. 9. 1차로 4세대로 구분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가(각 동의 지하층과 1층을 함께 사용하는 2세대 및 각 동의 2층을 사용하는 2세대로 보인다), 1981. 5. 27. 및 1981. 6. 24. 각 동의 지하층과 1층이 다시 구분되어 현재까지 총 6세대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1층1호의 지하는 상동 지하 26.78㎡, 1층2호의 지하는 하동 지하 44.23㎡, 1층1호는 상동 1층 32.43㎡, 1층2호는 하동 1층 32.43㎡, 2층1호는 상동 2층 32.43㎡, 2층2호는 하동 2층 32.43㎡). 각 세대는 1980. 12. 30부터 1981. 1.경 사이에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하동 옥상 위에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를 1984. 4. 22. E이 원고의 외숙부인 F에게, 1993. 6. 8. F이 원고의 형인 G에게 각 매도하였다.
원고가 2013. 8. 15. G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증여받아 자신의 아들 H를 거주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 33, 42호증, 갑 제58호증의 2, 갑 제59, 63 내지 6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