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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099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6쪽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공사에는 보도판석 미시공 및 파손, 도로 물고임, 인도포장 불량, 도로경계석 미시공 및 탈락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111,369,643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 8쪽 5행부터 7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10쪽 ④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지연은 원고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원활하지 못한 공사 진행, 원고의 공사 해태가 주요 원인이고, 원고가 2013. 6. 30. 기준 피고가 공급한 관급자재 물량보다 더 적은 물량만을 시공에 사용하였으므로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 공기 연장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계속적으로 공사촉구 지시를 하였고, 원고 등은 2013. 3. 27. 제주시에 준공기한 내에 준공할 것이고 준공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 등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3호증)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흥화건설, 일선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인, C(B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하도급회사들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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