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L형”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 15행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증인 H”을 “제1심증인 H”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서 기지급 공사대금과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1월경 화성시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최초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건 옹벽을 보강토 옹벽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다가 2012년 2월경 위 신청을 보완하면서 L형 옹벽으로 변경하였으나 2013년 4월경 1차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시에 다시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이 사건 옹벽은 보강토 옹벽으로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의 산정은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2. 4. 5. 피고에게 은행 제출용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견적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 234m 전체의 공사대금은 279,070,839원 위 견적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