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2. 남양주시 D 지상 노유자시설 지상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단독주택 2층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488.70㎡를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1.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연면적을 1,641.77㎡에서 2,103.47㎡로 488.70㎡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았고, 2011. 10. 4. 위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물 증축 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2014. 2. 24.부터 2014. 3. 25.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ㆍ실태‘ 감사에서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증축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미부과 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29. 원고와 이 사건 증축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44,299,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수도법 제71조,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 6조에 따라 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그런 후 원고는 위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위 협약 후 18개월 이내에 위 44,299,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을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 법령인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