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88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외 2필지상 연면적 1,991.74㎡의 근린생활시설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각 층별로 12.59㎡씩 증축(총 증축 면적 : 50.36㎡, 증축 후 연면적 : 2,042.1㎡)하는 내용의 증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의 증축신고를 수리하자 원고는 신고된 내용대로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2011. 6. 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886,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88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14. 5. 28.경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4.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8. 1.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서울 광진구 C아파트 21동 801호에 거주하다가 위 2011. 9. 27.경 서울 성동구 D, 102동 3203호로 이사한 사실, 피고가 2014. 5. 28.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