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741,200,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이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2004. 12. 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5호로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덕송리, 화접리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남양주별내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2005.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24호로 남양주별내지구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6. 12. 7.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14호로 남양주별내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2013.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24호로 남양주별내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남양주별내지구의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2007. 11. 28. 피고와 사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아래 표와 같이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납부시기 납부금액(원) 1차 2008. 1. 31. 4,742,200,000 2차 2008. 12. 31. 4,741,200,000 3차 2010. 12. 31. 6,320,60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7.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742,200,0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2008. 11. 26.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741,2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8. 1. 31. 및 2008. 12. 29. 위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남양주시별내지구는 서울시 강북정수장에서 송수관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아 이를 별내배수지 및 배수관을 통하여 급수하게 되는데, 원고는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강북정수장에서 별내배수지까지의 송수관로, 별내배수지 및 위 배수지에서 남양주시별내지구로의 배수관로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