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는 2003. 10. 6.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시 D, E, F, 남양주시 G 일대 총 2,068,587㎡(이하 ‘남양주 H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공사가 피고에게 남양주 H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자 남양주시 수도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공사에게, 2006. 2. 24.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후, 같은 달 27.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인 공동(단독)주택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17,007,329,000원으로 산정하고, 추후 남양주 H지구 내에 건축될 기타시설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안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 공사는 2006. 3. 28.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7,007,329,000원에는 공동(단독)주택 뿐 아니라 추후 건축될 기타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기타시설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기타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기타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30.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2007. 1. 10. 경기도 남양주시 조례 제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17,007,329,000원은 공동(단독)주택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일 뿐이고, 기타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 공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