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4.19. 원고에 대하여 한 광주 동구 B 일원 483 세대 중 규모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20,7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광역시 동구 청장은 2015. 8. 25. 광주 동구 C 일대 109,460㎡에서 도시 개발법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3. 광주광역시 동구 청장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급수시설 공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483 세대 중 규모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20,714,980 원 및 상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924,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4. 22. 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시공자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원고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바, 부담자를 잘못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므로 당 연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