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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9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K, L는 대부업체 담당 직원을 만나지 않고도 대부를 받고자 하는 대부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 공용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재직증명서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만 팩스로 제출하면 대부업체에서 전화 등으로 형식적인 재직 사실 등의 확인을 한 후 대부를 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은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SNS) 의 한 종류인 카카오 톡에 “ 돈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 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단체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I, K, L를 소개하고, 피고인 I과 K, L는 재직증명서, 급여 통장 등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며,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대부업체에서 전화로 재직 사실을 확인하면 거짓으로 대답하도록 하거나 직장 전화번호를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착 신해서 재직 사실을 허위로 답변하여 세람 저축은행 등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도록 해 주고, 그 대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6. 1. 2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M 건물 E 동 4 층 113호에 있는 피고인 I이 등록한 N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O이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용도 평가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 정보를 ‘ 세람 저축은행 ’이란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위 O으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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