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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대부업체 담당 직원을 만나지 않고도 대부를 받고자 하는 대부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 공용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재직증명서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만 팩스로 제출하면 대부업체에서 전화 등을 통해 형식적인 재직 사실 등만 확인을 한 후 대부를 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E은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SNS) 의 한 종류인 카카오 톡에 “ 돈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 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단체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D이 운영하는 대출 중개 사무실로 데려오거나 그들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통장 등 서류를 준비하고, D과 C은 재직증명서, 급여 통장 등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대부업체에서 전화로 재직 사실을 확인하면 거짓으로 대답하도록 하거나 직장 전화번호를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착 신해서 재직 사실을 허위로 답변하여 세람 저축은행 등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도록 해 주고, 그 대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6. 1. 2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E 동 4 층 113호에 있는 D이 등록한 G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H이 직업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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