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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0 2018가단102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029,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갑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3.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기간 2018. 1.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8. 10. 3.부터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315,260원 상당의 관리비 등 2019. 2. 11. 기준 연체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9. 2. 12.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2019. 2.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2019. 2. 25.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히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3.부터 2019. 2. 10.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0,714,285원(= 2,500,000원 X 4개월 2018. 10. 3.부터 2019. 2. 2.까지 4개월 2,500,000원 X 8일 2019. 2. 3.부터 같은 달 10.까지 8일 / 28일 2019년 2월의 전체일수 , 원 미만 버림)과 연체관리비 2,315,260원 등 합계 13,029,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연체차임 등의 계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임이 그 주장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 계산일 다음날인 2019. 2.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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