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 중 2018. 4. 2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고가 2017. 10. 20.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9.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8. 4. 21.부터의 차임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8. 9. 20.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히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4.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동시이행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위 2018. 4.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