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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나5008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임차기간 3개월(2018. 11.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9. 5. 1.부터 2019. 8. 1.까지 4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8. 1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9. 8. 13. 약정 해지권을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그 무렵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년 5월분부터 7월분까지 미지급 차임과 '8월분의 일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 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월차임 605,000원 x 4개월)과 2019.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5,000원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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