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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1811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410,955원 및 이에 대한 2019.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4. 2. F와 사이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2.부터 2021. 4. 1.까지로 정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하는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5. F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것에 동의를 받고,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전대차기간 2019. 4. 15.부터 2020. 4.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9. 6. 15.과 2019. 7. 15.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7. 19. 위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기분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4. 15.부터 2019. 7. 19.까지 발생한 차임 중 2,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분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9. 7. 19.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15.부터 2019. 7. 19.까지 발생한 차임 합계 7,910,955원[= 2,500,000원 x 3개월 2,500,000원 x 5일/365일 x 12개월]에서 이미 변제된 2,5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5,410,95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임 계산 종기 다음날인 2019.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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