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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3 2013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3. 4. 10.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부리에 있는 아세아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집행유예는 다소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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