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3. 4. 10.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부리에 있는 아세아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집행유예는 다소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