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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31 2013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21. 18:4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삽교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포리 부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대의 노모와 신장투석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처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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