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2:03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프린터 물,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범죄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2013 년 2회, 2015년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