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2: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이 십할 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좆같은 것들, 짭새 새끼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게 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집행유예 등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별도로 처벌을 받은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는 약 20년 전 받은 것으로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