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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7.17 2013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칼로스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도청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매표소 앞 도로까지 약 3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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