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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계룡로 서대전 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서대전초교 삼거리 쪽에서 서대전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알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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