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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단3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0:15경 천안시 동남구 B 건물 1층에서, 위 건물 청소부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벽쪽으로 밀며 피해자의 상의를 뒤지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9. 이 법원에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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