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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8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C가 살고 있는 주거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인바, 피고인은 1) 2012. 7. 1. 16:10경 김해시 D 101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집안 곰팡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친 후 얼굴에 침을 한 번 뱉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한 번 더 뱉어 폭행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 B을 말리던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한번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담은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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