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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9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국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18:45경 인천 계양구 C 내 주택 204호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건물 청소부인 피해자 D(여, 46세)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몰래 가져나오다가 때마침 그곳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칼(총길이 약 26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4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 그곳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힘껏 출입문을 밀치면서 피해자를 그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칼에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1권 제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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