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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08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31. 16:58경 광주 남구 B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껴안고,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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