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상가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E, F, G 중 1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약 50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3.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상가 2 층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거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안내해 주고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컴퓨터 및 영업 폰 문자 메시지, 참고인 신분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 매 매 알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