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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5 2015고합6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6. 01: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현관에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방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네 옷 벗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손으로 옷을 붙잡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하의를 세게 잡아당겨 벗기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벗겨 알몸으로 만든 후, 감기몸살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기운이 없는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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