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 C 메신저를 통해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D( 여, 당시 16세) 을 알게 된 이후 2011. E 피해자의 생일에 피해자를 만 나 마음에 들자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일자 불상 경 밥을 먹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 내 당
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모텔로 데리고 갔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1. 5. 일자 불상 일 14:00 경 광양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난 뒤 피해 자가 친구가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눕히려고 하면서 “ 누워 있다 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눕힌 다음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뒤 지게 쳐 맞아야지
말을 듣지 ”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집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