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부(父)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母)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의 모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등 심리적정서적으로 억압되어 피고인의 추행 등 행위에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5. ~ 2013. 6.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의류공장 안 숙소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 2013. 6. 일자불상 15:00경(가.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약 3 ~ 4일 경과)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함께 시청하자고 하며 피해자(당시 10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방문을 닫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 15:00경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허리를 밟아 안마를 해주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강제로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