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가단564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S 답 205㎡ 중 별지 기재 피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1989. 2. 1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8. I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