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20. 18:00경 대구 중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직원 F으로부터 운전면허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전에 빌려 소지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빌리면서 위 F에게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03: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신천동 소재 ‘불닭갈비’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청림동 소재 청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1. 03: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청림동 소재 청림삼거리를 구룡포 쪽에서 포스코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