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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4. 17: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섭자리 횟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베이 레스토랑 앞까지 약 400m 구간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위 E이 음주단속을 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 실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C 소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위 E이 음주단속을 하자 위와 같이 C 명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위 E이 PDA에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인적사항 입력란에 C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PDA에 C의 서명을 하여 C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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