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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9 2019가단211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부산, 마산, 진주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해당지구 방첩부대(CIC) 대원들, 해당 지역 국군 헌병대, 해당 지역 형무소 형무관 등은 1950.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부산, 마산,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좌익사범으로 분류한 상당수 재소자들과 당시 그 지역에서 일부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장차 남하하는 인민군에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당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하였다.

희생자들 중 대다수는 당시 부산, 마산, 진주 지역의 여러 장소로 이송된 후 법적 절차 없이 사살되었고, 일부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판결을 받고 총살당하였다.

또한 일부는 당시 열악한 형무소 환경에서 굶어죽거나 집단 병사하였다

(이하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2009. 2. 18. 신원이 밝혀진 총 576명(부산형무소 148명, 마산형무소 358명, 진주형무소 70명)을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사촌형인 C은 2006. 11. 30. 숙부이자 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진실규명결정에서 망인이 1949. 6. 18.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49. 6. 22. 마산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5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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