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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32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50. 6. 25. 전쟁이 발발한 후 같은 해 7월경 진주 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1950. 7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7. 26.경까지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중 좌익사범으로 분류된 재소자들을 방첩부대(CIC), 헌병, 경찰들이 집단 살해하고 후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진주형무소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또한 경찰은 1950. 7. 15.부터 진주시와 진양군 관내 지서별로 국민보도연맹원 등 다수의 주민을 예비검속하여 각 지서로 소집시켰다가 진주경찰서와 진주형무소로 이송하여 구금하였고, 구금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1950. 7.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용산리, 우수리 등지, 문산읍 상문리, 마산 진전면 여양리에서 방첩부대, 헌병,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되었다

(이하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부산경남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조사하였다.

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2. 18. 위 진주형무소 희생사건을 포함하여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당시 진주형무소에 재소 중이었던 D가 1950. 7월경 위와 같이 헌병 등에 의해 살해당하였다고 보아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0. 6. 위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E가 1950. 7월경 위와 같이 헌병 등에 의해 살해당하였다고 보아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마. 원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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