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5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213동 대표로 있고, 2011. 1. 1.부터 2011. 12. 27.까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2.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 그린에너지 절약형 전기시설공사’건 등의 의결에 참여하여 공사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회의에서 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135,000,000원은 D(주)에서 부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에게 서명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사계약의 내용이나 체결과정에서 제반 법규정이 준수되었다.

또한 2012. 1. 26. 피고인이 참석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녹색시설물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공사’의 입찰이 2회 유찰되어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하고 D(주)와 절충 하에 공사금액은 872,300,000원으로 하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직접 부담할 금액은 633,000,000원으로 하여 5년간 매월 10,55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회사가 위 공사로 인하여 절감되는 전기료로 매월 4,050,000원씩 공사금액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참석한 의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가.

2012. 2. 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C건물 213동 3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여『 (생략) 현 지하주차장 절전공사는 주택관리법을 위반 (생략 공사금액 135,000,000원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견적서도 없이 하였고, 대표회의 결정을 어겨가면서 계약서를 썼기에 아파트 감사로서 잘못된 점을 따지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