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C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배포하였던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찢거나 수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13동 317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도적맞은 전기료! 우리 입주민을 속인 “회장(D)과 이사(E)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 지하주차장 절전공사를 주식회사 F와 1억 3천5백만 원에 하기로 대표회의에서 결정했는데, 몇일 후 계약은 1억 3천 800만 원에 슬며시 3백만 원을 덧붙여 공사견적서도 없이 하였습니다.
3백만 원을 누군가 빼먹었다고 봅니다.
엉터리 내역서로 청구한 돈을 그 자료가 가짜 자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파트 녹색시설 통합공사를 경비원을 줄여서 6억 7천만 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여 마지막 3차 입찰시까지 단독으로 6억 7천만 원에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V-디지털)가 있었는데도 2억 2백 3십만 원을 더 주고 무면허 업체와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