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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39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2014. 2. 10.자 11,000,000원, 같은 달 11.자 1,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3. 8. 31. 원고에게 '10월 말까지 투자원금 5,000만 원을 돌려주고, 11월 말까지 이익금 3,5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에 기하여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1249호로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13. “C은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1) C은 2012. 12. 2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2006호에 관하여 전세금 100,000,000원, 전세기간 2012. 12. 20.부터 2014. 12. 23.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E에 대하여 위 전세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C은 2013. 4. 1.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2014. 2. 10. 위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중도 상환 수수료 801,267원을 포함하여 81,655,441원을 지급하였다.

(4) C은 2014. 2. 10. E로부터 위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남은 전세금 16,684,610원을 지급받았다.

(5) C은 위 16,684,610원 중, 2014. 2. 10. 11,000,000원, 같은 달 11. 1,00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각 증여하였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2014. 2. 10.경 반환받은 위 전세금 이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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