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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2 2019가단7871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3. 3.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고시텔 매매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정이자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 B이 수입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이자를 감액하여 달라고 하여 월 이자를 2,000,000원 상당으로 감액하였고, 피고 B은 누나인 D 등을 통하여 2014. 12. 4.경까지 약정이자를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5. 11. 6. 위 대여금 중 115,000,000원은 원고의 오빠인 E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85,000,000원은 약정이자 없이 2018. 12.말까지 피고 B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자녀의 유학자금과 해외 체류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부부인 피고들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채무이다.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대여금 2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인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 B은 2010. 4. 3.부터 2014. 12. 4.까지 135,240,000원을 변제하여 위 차용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속하는 채무가 아니므로 피고 C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3, 6, 7호증, 증인 E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0. 3. 3.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약정이자 월 2,500,000원을 받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약정이자를 감액하고 피고 B이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5. 11. 6. 원고에게 8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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