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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단23591
전세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2012. 1. 30. 피고 B로부터 파주시 E아파트 제2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8,500만 원, 기간 2012. 2. 22.부터 2014.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2012. 2. 4.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금 보증금 8,500만 원을 임대인 B와 C은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조건 없이 계약자 A에게 지급함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1.과 같은 달 22. 이틀에 걸쳐 피고 B에게 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만료일을 앞둔 2014. 2. 13.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을 2014. 7. 31.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94,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6. 8.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294,00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금 8,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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