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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2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가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513.4㎡를 임차하여 서비스 룸 10실, 샤워시설,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으로 위 D를 도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를 도와 위 업소의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0. 6. 말경부터 2011. 10.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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