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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67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 1, 2층을 임차하여 약 200평 규모에 룸 16개, 샤워장 1개, 수면실 5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3-4명을 포함하여 총 10여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이사로서 위 A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9.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현금으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 또는 신용카드로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구강성교 또는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이사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도와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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