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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6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층을 임차하여 약 90평 규모에 서비스 룸 10실, 샤워시설,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E(여, 43세) 등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을 도와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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