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1: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 곡 택지로 10에 있는 현대아파트 3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31 사단 방향에서 일 곡 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써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패밀리 랜드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69,6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제 2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일 곡 택지로 10에 있는 현대아파트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