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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0:20 경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일 곡 지구대 앞 사거리에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북부 경찰서 일 곡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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