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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0: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 곡마을로 41 돌샘 어린이공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일 곡 우체국 방면에서 C 초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1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된 차량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경추 염좌 등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인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297,000원, 피해차량인 K3 승용차를 수리 비 33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 곡마을로 41 돌샘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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