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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2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02:3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를 남자친구인 D의 집으로 착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던 중 위 B빌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40세)로부터 소음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 수정하였다.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윗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신고하는 피해자의 손을 쳤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피고인을 붙드는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고 놓으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이 발로 찬 부위가 허벅지인지 정강이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후 최초로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다리”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사건 경위와 피해 부분을 묻는 최초 질문에 “다리를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면서 흥분한 상태로 신체적 접촉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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