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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84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8:30경부터 같은 날 18:33경 사이 서울 종로구 B빌라’ C호에서 전날 외박을 하였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욕설을 하며 보증금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 밑에 있는 고양이를 꺼내는 것을 도와주면 나가겠다고 하자 진공청소기 막대부분으로 피해자가 고양이를 꺼내는 것을 도와주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소재 진공청소기 막대부위로 엎드려서 고양이를 꺼내려하는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흉부를 밟은 후 위 청소기의 막대부위로 피해자의 둔부, 다리, 팔꿈치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B빌라 C호로 빨리와주세요

'라는 취지로 신고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문틈을 잡고 있음에도 문을 닫고, 계속하여 위 청소기의 막대부위로 피해자의 둔부, 허리, 등, 팔목,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응급진료기록

1. 112신고 녹취파일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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